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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사용방법과 유의사항: 냉·난방비 지원 100% 활용하기
정부는 취약계층의 냉·난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에너지바우처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신청만큼 중요한 것은 바로 ‘사용방법’이다. 이번 글에서는 에너지바우처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법과 꼭 알아야 할 유의사항을 정리해본다.
에너지바우처 사용방법
에너지바우처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연탄, 등유 등을 구입하거나 요금을 결제할 때 사용할 수 있다. 사용방법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고지서에서 요금 자동 차감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다. 둘째,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원하는 에너지원을 직접 결제하는 방식이다.
전기요금 자동차감은 신청 시 선택한 에너지 항목에서 차감되며, 국민행복카드는 연탄이나 등유처럼 현장 구매가 필요한 경우에 유용하다. 여름·겨울로 구분해 사용하던 기존 방식과 달리, 2025년부터는 계절 통합 지원금액으로 운영되어 필요할 때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사용기간과 유효기간
에너지바우처는 신청 연도 안에 사용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기간 내에 사용해야 한다. 예를 들어, 2025년도 바우처는 12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이후 미사용 잔액은 소멸된다.
사용기간과 유효기간은 매년 산업통상자원부 및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https://www.energyv.or.kr)를 통해 공지되므로 반드시 확인 후 사용하길 권장한다.
에너지바우처 사용 시 유의사항
에너지바우처는 현금으로 교환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반드시 본인이 직접 사용해야 하며, 부정사용이 적발되면 지원이 중단될 수 있다. 또한, 요금 자동차감을 선택했다면 선택한 항목 외 다른 항목으로 변경이 어렵기 때문에 신청 시 꼼꼼히 선택해야 한다.
사용 후 잔액이 남을 경우 다음 해로 이월되지 않으며, 반드시 해당 연도 내에 전액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에너지바우처는 취약계층의 냉·난방비 부담을 줄여주는 소중한 제도다. 신청 후 사용방법을 잘 숙지하고, 유의사항을 지켜서 지원금을 100% 활용해보자. 특히 사용기간을 놓치지 않고 본인 명의로 정확하게 사용하는 것이 에너지바우처 활용의 핵심이다.